2021년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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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by Yolo.. 2020.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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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에 해당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합니다.

 

 2021년에는 2020년보다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2020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2021년에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하거나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예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29면 콜센터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재산기본공제액

 

◆ 예를들어서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1억원이라면 6,900만원을 공제한 3,100만원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특례

 

◆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거주하며 재산이 13,000만원이라면  12,000만원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주며 1,000만원만 일반재산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지급액

 

◆ 1급지(서울)

 

2020년 1인 - 266,000원 ----> 2021년 1인 310,000 인상됩니다.

 

 2급지(경기, 인천)

 

2020년 1인 - 225,000원 ----> 2021년 1인 239,000 인상됩니다.

 

 3급지(광역, 세종시)

 

2020년 1인 - 179,000원 ----> 2021년 1인 190,000 인상됩니다.

 

 4급지 그 외 지역

 

2020년 1인 - 158,000원 ----> 2021년 1인 163,000 인상됩니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자가 가구가 있을경우 집을 고쳐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 중보수의 경우 849만원, 대보수의 경우에는 1,241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입실계약서(고시원 거주시)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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