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새롭게 바뀌는 4가지 제도 [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4가지 제도개선.] 1.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홑벌이 가구의 범위 º 총금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º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º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윗분들에 해당.) ※ 현행 -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안 - 자녀 : 자녀 및 직계존속 2. 과세관청의 근로. 자녀장려금 근거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º 현행 - (원칙) 거주자가 관세관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º 개정안 - (예외)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관세관청의 직권신청 가능. 근로. 자녀.. 2020.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