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혜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등) 총정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재주택 거주자 ● 지원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함)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 지원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번호 무료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 (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2021. 3. 12.
난방비, 전기 요금 등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란?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감면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이용 방법 요금감면 일관 신청 준비 사항 요금감면 일괄 신청 문의 사항
2020. 12. 24.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누구에게 선별지급 하는가?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단계에 따라서 피해의 고통이 가장 많은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 3차 재난지원금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요, 1단계에서는 피해업종에 대해 먼저 지원하고 2단계에서+@ 로 피해계층에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 최근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집합이 금지됐고 영화관, PC방, 독서실, 마트, 상점 등도 영업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1단계에는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1월 중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2020. 12. 1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어떻게 달라지나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3단계가 발동되면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 모임, 다중시설 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실상 봉쇠조치에 가까운 것입니다. ◆ 먼저 실내, 외를 막론하고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됩니다. ◆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스포츠 경기도 모두 중지됩니다. ◆ 고.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물론 일반주점과 카페도 문을 닫아야합니다. ◆ 학원, 목용탕, 사우나, 영화관도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등의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아예 ..
2020. 12. 12.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입학준비금 지원 정부지원 교육복지제도
▶ 초, 중,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셔야할 정부 교육비 지원 정책 세가지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입학준비금제도인데요, 세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가장 높은(50%) 급여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인가구기준 91만원 / 4인가구기준 243만원 인데요, 근로소득 공제 30%를 해주기 때문에 4인가구 월소득 348만원의 월 소득이 있어..
2020. 12. 10.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