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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11월 30일 까지 신청기간 연장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이 또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2차 연장에 이어서 두번째 연장된 것입니다. 11월 20일까지 신청하기로 했다가 11월 30까지 또한번 연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7월, 8월을 거치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본 예산 /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6회 지원 / 4인가구 기준 123만원 6회 = 738만원/ 12월 말까지 신청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가경정예산 / 각종 재난지원금,.. 2020. 11. 23.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