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재취업1 새일여성인턴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일자리 지원 새일여성인턴사업 ◆ 정부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역을 높이고, 취업 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0년도, 올해까지는 3개월 인턴기간동안만 정부에서 기업체에 지원금을 월 8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에 인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3개월을 더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턴에게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줬습니다. ◆ 그런데 3개월 인턴 기간이 지나면 계약 연장이 안될 수도 있으며, 3개월 인턴에 3개월 일을 더 해서 6개월을 채우고 60만원의 장려금을 받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개월 이내 180일(약 7개월) 고용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2020.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