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일자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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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새일여성인턴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일자리 지원

by Yolo.. 2020.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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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일여성인턴사업

 

◆ 정부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역을 높이고, 취업 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도, 올해까지는 3개월 인턴기간동안만 정부에서 기업체에 지원금을 월 8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에 인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더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턴에게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줬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인턴 기간이 지나면 계약 연장이 안될 수도 있으며, 3개월 인턴에 3개월 일을 더 해서 6개월을 채우고 60만원의 장려금을 받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개월 이내 180일(약 7개월) 고용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이 148억원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예산이 88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이 확보되어 3개월 인턴기간이 종료하고 6개월을 더 근무할 경우 인턴에게는 60만원, 기업체에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는 인턴 한 명당 총 32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인턴 입장에서는 9개월을 일했기 때문에 고용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후 4개월동안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원대상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 주로 주부님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경력을 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인턴제도이기 때문에 인턴기간에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기업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명 미만 기업

 협약체결 이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함 

 기존 채용했던 인턴사원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 경과시 재신청 가능함

 

 기업에서 3개월간 지원을 받고 인턴이었던 직원을 계속 고용한다면 추가 정부지원으로 더 고용이 가능하고 인턴 종료후 정직원 채용을 안한다면 1년동안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보험회사나 학습지 회사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주 35시간 이상 (결혼 이민여성은 30시간 이상) 이며 전일제가 원칙이지만 일부 양질의 시간제도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각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을 통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배부되고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단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구직등록을 하시면 새일여성인턴사업 외에도 무료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교육, 훈련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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