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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2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 2020. 11. 19.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달라진 긴급 생계비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 실재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738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인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또한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과 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연..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