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달라진 긴급 생계비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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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달라진 긴급 생계비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by Yolo..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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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 실재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738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인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또한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과 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비는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비가 지원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최대 6번(738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3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지원이나 임시거소 제공을 최대 12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월 145만 원,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은 43만 2천 원 + 수업료·입학금을 더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동절기에는 98,000원의 연료비 지원과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단전된 가구에는 전기요금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할수 있는데요. 이 기준이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8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이상 증가할 때 662,510원씩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재산기준.   

 

 (재산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조합 저축 - 부채 ) 대도시에서는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에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이번에 신설해서 적용을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이 과거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6,900만원을,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차감해서 재산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예들 들어서 광역시에 사는 A 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역별 재산 차감액을 적용해서 6,9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3,100만 원으로 변경되므로 재산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금융재산기준.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소유한 통장에 500만원 이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과거에는 65% 를 차감했는데 현재 100%  차감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한번 신청하면 2년 이내에는 같은 위기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감염병 사태 이후로 위기의 사유가 있다면 2년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것이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생계곤란이 지속된다면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금융정보공개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의 재산. 소득인정액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추가로 다른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세부적인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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