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2020.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