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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2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 2020. 11. 19.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18만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 서울시는 2022년이 아닌 8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들어 한달 방값이 17만원인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6,000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81세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이유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되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만 ..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