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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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by Yolo..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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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18만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서울시는 2022년이 아닌 8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들어 한달 방값이 17만원인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6,000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81세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이유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되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만 75세 이상의 분들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부양의무자 - 1촌 이내의 직계존속이나 친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해당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폐지전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폐지후 - 현행 유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폐지전 - 1억 3,500만원 이하 → 폐지후 -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기준.

 

○ 폐지전 -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6억원 이하) 충족. → 폐지후 - 만 75세 이상 어르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고소득, 고재산(소득 연 1억이상, 재산 9억이상)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은 지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소득기준, 재산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 서울시가 먼저 신청을 받고 이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먼저 해당된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 2020년 8월 3일(월)부터 입니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소득과 재산 등 정부의 전산자료를 통해 자료를 조회한 후 결과가 우편으로 안내된다고 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4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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