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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2

10월 부터 새롭게 바뀌는 복지 제도 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집니다.(문의사항 110번) ◈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출신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10월 1일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첫번째 숫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번호는 지역 출신과 관계가 없는 임의번호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방지,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체계를 전면 개편되는데요,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의심사례를 신고하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및 확인을 하여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 아동학대신고 - 아이지킴이 콜 112, 모바일 APP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상담은 182번 입니다. 현장실습생 보호 특례 규정 신설(고용노동상담센터 1350번) ◈ 10월 1일부터 직업.. 2020. 10. 9.
아동학대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이유 아동학대란 ●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에 의한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2조 제4항) ● 즉, 아동학대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의도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행동'이 모두 포함된다. 아동의 기본권 ● 생존권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충분한 영양섭취, 생명 유지,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 보호권 - 차별로부터 보호, 학대, 방임, 폭력, 고문, 징집, 부당.. 202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