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1 LH 전세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및 임대료 [ LH전세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 등 입주자격 및 임대료 ] 대한민국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1971년 대한주택공사(현 LH)에서 건설한 개봉동 주공아파트가 분양실퍠 후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시하며 공공임대주택을 시작했다고합니다. ▶ 입주자격과 전용면적 등에 따라 크게 7가지로 분류 가능. 1. 영구임대주택 ● 사회보호계층 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 입주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 최저소득 계층. 임대료(보증금+월 임대료) - 시세의 30%(가장 저렴) 거주면적 - 전용 40m2 이하 (약 12평) 거주기간 - 50년 이상 또는 영구 (2년마다 갱신) 2.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 ◎ 입주자격 - 소득 .. 2020. 7.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