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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4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지급 ▶ 총 80만 가구에 6월 중 지급예정, 5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원, 중소도시는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에 따라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56만원 이하에 재산이 6억원 이하라면 50만원의 .. 2021. 4. 22.
추석 명절위로금 2만원~50만원까지 전라북도 임실군 부산광역시 사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관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왕시 2020. 9. 15.
긴급생계비지원, 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련했던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새행한다.(보건복지부)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성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간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20년 3월 20일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족지지원제도 개선한다,")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 2020. 8.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새롭게 바뀌는 4가지 제도 [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4가지 제도개선.] 1.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홑벌이 가구의 범위 º 총금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º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º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윗분들에 해당.) ※ 현행 -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안 - 자녀 : 자녀 및 직계존속 2. 과세관청의 근로. 자녀장려금 근거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º 현행 - (원칙) 거주자가 관세관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º 개정안 - (예외)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관세관청의 직권신청 가능. 근로. 자녀..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