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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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긴급생계비지원, 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by Yolo..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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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련했던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새행한다.(보건복지부)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성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간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20년 3월 20일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족지지원제도 개선한다,")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종료 후 지원대상의 증가에 대비하여 확대된 것이다.

 

 2020년 한시적 기급복지 제도개선 주요내용 비교. 

 

 

     ▶ 위기사유     

 

◆ 당초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의 소득 상실, 실직, 휴.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이혼, 단전, 출소 등

 

◆ 1차 개선(3. 23~ 7. 31) -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개별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인정

 

 법령 상 실직 일용직, 프리랜서 등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 미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여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소득 상실 또는 급격 감소한 경우를 위기사유로 인정(4. 6~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고시 개정.

 

    ▶ 재산기준      

 

◆ 당초 -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재산 차감 기준 없음.

 

◆  1차 개선(3. 23~ 7. 31)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차감.

 

◆ 2차 개선 - 재산 차감 기준 확대 /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 / 대도시 1억 6200만 원, 중소도시 8,200만 원, 농어촌 6,900만 원 차감.

 

    ▶ 금융재산기준.     

 

◆ 당초 - 5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인가구 114만 원, 4인가구 308만 원 공제.

 

◆ 1차 개선(3. 23~ 7. 31)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 로 확대.

 

º 1인가구 175만 원, 4인가구 474만 원 공제 → 제도개선을 통해 - 1인가구 61만 원, 4인가구 166만 원 추가공제.

 

◆ 2차 개선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50% 로 확대.

 

º 1인가구 263만 원, 4인가구 712만 원 공제.   제도개선을 통해 - 1인가구 149만 원, 4인가구 403만 원 추가공제.

 

적용기한 - 2020년 7월 31일 ~ 12월 31일.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1인 454,900원 /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1,457,500원/ 6인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 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2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금액

 

  1인 535,900원 / 2인 914,200원 / 3인 1,182,900원 / 4인 1,450,500원 / 5인 1,719,200원 / 6인 1,987,700원.

 

 

5) 교육지원 금액.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6) 그 밖의 지원 금액.

 

  연료비 98,000원 / 해산비 700,000원 / 장제비 800,000원 /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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