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1 [3차추경] 긴급 주거급여 신청자격완화 LH 월세, 전세지원 확대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 국토부 - LH - 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2020.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