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추경] 긴급 주거급여 신청자격완화 LH 월세, 전세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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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3차추경] 긴급 주거급여 신청자격완화 LH 월세, 전세지원 확대

by Yolo..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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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국토부 - LH - 지자체, "코로나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

 

- 월세 체납 등 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등 공공임대주택 7천호 제공.

 

- 긴급지원대상자에 임대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업주자격, 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 이와 별도로 휴업, 폐업, 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긴급목지지원제도>

 

◆ 주요내용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 132만원)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 (수도권 9천만원 지원기준) 보증금 450만원 --> 180만원, 월임대료 14만원 수준.

-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급전세임대주택 재계약조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 쪽방, 노후고시원 등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소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 공공임재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 이사비, 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천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한다.

 

 

[주거급여 적기지원]

 

◆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 현재 자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79.1, (2인) 134.6, (3인) 174.2, (4인) 213.7

 

◆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ㅇ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2019년 12월) --> 117만 가구(2020년 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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