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금액1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에 해당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에는 2020년보다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2020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2021년에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하거나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예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면 콜센터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재산기본공제액 ◆ 예를들어서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1억원이라면 6,900만원을 공제한 3,100만원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특례 ◆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거주하며 재산이 13,000만원이라면 12,000만원까지 주거.. 2020.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