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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2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 2020. 11. 19.
긴급생계비지원, 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련했던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새행한다.(보건복지부)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성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간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20년 3월 20일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족지지원제도 개선한다,")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 2020.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