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