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혜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등) 총정리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재주택 거주자 ● 지원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함)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 지원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번호 무료지원(단, 민·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 (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2021.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