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복지혜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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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복지혜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등) 총정리

by Yolo.. 2021.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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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인 수급자로 자가주택 소유자 및 임재주택 거주자 

 

 지원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함)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가구당 최대 380만원)

 

 신청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차상위계층 무료법률구조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지원 : 법률상담, 민·가사 사건 등 소송대리, 형사번호 무료지원(단, ·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가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 지소 방문 신청 (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2번)

 

새희망홀씨 지원사업

 

 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지원 :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등을 연 10,5% 이내의 금리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

 

 지원 : 채권, 채무, 근로관계, 임금,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신청 : 평일 10시 ~ 17시 전국 65개 배치기관(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으로 전화예약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

 

 대상 : 저소득(기준중위소득의 60%)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등 -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갖춘 가구의 여성

 

 지원 : 임대보증금(10천만원 한도로 고정금리 연 2%, 최대 지원기간 6년(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신청 : 한국여성경제인협의회 전국 16개 지회로 문의

 

햇살론 지원 사업

 

 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등급 6~10등급으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이용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농립어업인, 근로자

 

 지원 : 근로자 햇살론 - 생계자금 1천 5백만원, 긴급생계자금 5백만원 / 사업자 햇살론 - 운영자금 2천만원, 청업자금 5천만원,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신청 : 서민금융회사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

 

 안전망대출 지원

 

 대상 : 연소득 3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5천5백만원 이하 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중 '18. 2. 7일 이전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1년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

 

 지원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12~24%의 중금리 대출로 최대 2천만원까지 대환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전국 15개 은행에서 신청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활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 부양의무자기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지원 :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과 차액은 국고 지원 / 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를 통해 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습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임산부(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망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수습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연령 무관 난임부부(사실혼부부 포함)

 

 지원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 신선배아 7회(기존대상 회당 110만원, 확대대상 회당 90만원)

- 동결배아 5회(기존대상 회당 50만원, 확대대상 회당 40만원)

- 인공수정 5회(기존대상 회당 30만원, 확대대상 회당 20만원)

- 다만, 비용 집행 시 일부,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범위내에서 집행유지(임신, 출산관련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0% 감안)

- 비급여 중 지원항목 : 배아동결비용,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신청 : 관할 시, 군, 구 보건소로 사전신청 온라인(정부24) 사전신청

 

소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보인부담경감 만 18세 미만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은 최고재산액 300% 미만)

 

 지원 : 백혈병 - 연 최대 3,000만원 / 기타 암종 - 연 최대 2000만원(단, 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신청 : (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제공 / (의료기관) 진료 시 정보마당을 통해 창상위 본인부담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 의료비 지원 처리

 

희귀질활자 의료비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희귀질활자, 만성질활자 및 18세 미만 아동, 만성질활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등록장애인

 

 지원 : 간병비(97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28개 질환) 지원

 

 신청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대상 : 요양등급(1~5등급, 인지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 또는 의료급여자, 감경대상자 등

 

 지원 : 보훈대상별, 감경사유별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 지원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가사간병 방문 지원

 

 대상 : 만 65세 미만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다아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 관리 퇴원자

 

 지원 : 신체수발, 신변활동, 가가 지원 등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를 통해 신청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자(노인장기용양보험 등급자 등)

 

 지원 : 직접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및 연계서비스(생활, 주거, 건강 지원 연계 등)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를 통해 신청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자겅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

 

 신청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 : (돌봄서비스)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휴식지원프로그램)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쟁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지원

 

 지원 : (돌봄서비스) - 아동 1인당 연 720시간 범위 내 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 - 자조모임, 가족치료.상담, 부모교육 등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지원 : 활동지원급여와 특별지원급여를 합산 매월 바우처 제공 / 차상위 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 : 정액(20천원), 특별지원급여 본인 부담금 : 면제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운영 / 월~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

 

 신청 :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신청

 

 

 

 

아이돌봄 지원

 

 대상 : 맞벌이, 취업한 부모, 부모의 장애, 다자져가정 여부, 부모의 장기일원, 재학,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 /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 유형에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 수급자,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가'형으로 지원.

 

 지원 : 시간제 돌봄(연 840시간)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서비스 제공 / 종일제 돌봄(월 60~200시간) 만 2세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돌봄 제공

 

 신청 : 아동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대상 : (진단서 발급비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 / (검사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행정청 지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 진단서 발급비용,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내 지원 -(직권재진단 대상)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 지원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가구당 소화기, 화재경보기

 

 신청 : 거주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중 만 18세 이상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21. 6월까지 적용) / 국가암건진(1차 검진)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로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

 

 지원 : 암환자에게 최대 3년간 의료비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 연 최대 220만원(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까지 지원 / 건강보험 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 까지 지원('21. 6월까지 적용) / 폐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연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저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28개 품목 무료교부(지원기준액 내) - (지체.뇌병변.심장) 보행차, 식사, 보조기구, 목욕의자 등 19개품목 / (시각)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등 6개품목 / (청각)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청취증폭기) 등 3개품목 / 댕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친.

 

 신청 : 거주지 과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

 

 지원 : 장애아동 1인당 월 22만원 상당(자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지원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대상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덕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 이하인 경우 등

 

 지원 : 보훈섬김이가 재가서비스 지원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활동 및 식사수발.체위변경 등 활동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말벗 등 지원

 

 신청 :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치매검진 지원

 

 대상 : 선별검사 - 만 60세 이상 / 진단.감별검사 - 만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지원 : 전국 보건소에 치매 선별검사 무료실시 /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시 전국 600여 개소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감별검사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신청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 치매로 진단 받아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 : 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신청 :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공공산림가꾸기

 

 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이상 참여자,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2인이상 가구는 65% 초과)

 

 지원 :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6만 8,720원 ~ 7만 6,720원 (4대 보험본인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160시간, 10개월간 근무

 

 신청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

 

 대상 : 신청일 현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 취업취약계층 또는 장년층 우선선발

 

 지원 : 취업 위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제공을 위해 임금 지원 - 주 200시간 근무, 월 170만원 가량 임금 지급

 

 신청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시.도, 시.군.구로 신청 / 일모아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주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중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지원 : 장애수당 - 월 2~4만원 / 장애아동수당 - 중증장애인 월 7~20만원, 경증장애인 월 2~10만원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장애인연금

 

 대상 :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수급자격 - 본인관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1년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이하인 경우 /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등은 제외

 

 지원 : 월 최대 38만원 지급(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0만원 지급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만원 ~38만원 지급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미소금융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용 등급 6등급 이하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 2인이상 공동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경우에도 지원

 

 지원 :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금등을 무담보. 무보증 연 2~4.5%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TEL :1397) 및 미소금융 재단. 지역법인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5~87세의 농업인 / 일반농가, 영세농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 지원(일반농가는 50%)

 

 신청 : 지역 농.축혐으로 문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자(장애인. 노인 대상사업은 140% 이하)

 

 지원 :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바우처)을 제공 - 서비스이용의 70~90% 국비지원, 10~30% 본인부담)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를 통해 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둘러보세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구가유공자

 

 지원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90% 지원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터치모니터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보조기기 91종)

 

 신청 : 접수기간 중 관할 시. 군. 구 접수처 또는 인터넷(www.at4u.or.kr)을 통해 지원 신청/ 상담전화 (1588-2670)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

 

 대상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 1인 40,000원, 2인 57.000원, 3인 69,000원, 4인 80,000원, 5인 89,000원, 6인 98,000원 / 채소, 과일, 우유, 계란(지정 품목만 구입.결제) / 2021. 1. 11 ~ 12. 31일까지 신청(12개월간 지원) / 시범사업 선정지역(9개 지자체)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직권신청

 

기부식품 지원

 

 대상 :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주거. 교육급여 수급자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탈락자 및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 등 제공이 근급히 필요한 저소득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지원 : 푸드뱅크에서 직접 기부식품 제공, 직접 매장(푸드마켓) 방문

 

 신청 :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에 확인

 

아동 급식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 급식대상, 급식단가, 급식방법 등 결정

 

 신청 : 온라인(복지로)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양곡할인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 : 정부관리 양곡판매가격의 50%~90% 할인 지원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지원(청년저축계좌)

 

 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 (만 15~39세)

 

 지원 :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1 정액 매칭지원, 3년 만기 시 1,440만원(+이자) 수급 가능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가저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및 기준중위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둘째이상)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느안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지원 : 기저귀(월 6만4천원), 조제분유 (월 8만6천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빈곤가구, 긴근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 예방 지원 가능 가구

 

 지원 : 1가구 당 최대 지원액 50만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지원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면.동)를 통해 신청

 

통신요금 감면

 

 대상, 지원 :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000원, 가구당 4인까지)

 

 신청 : 통신요금감면 전용센터 (1523)/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대상 : 기초새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1~3급),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지원 : 동절기(12~3월) - 12,000원, 그외 3,300원

 

 신청 :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 방문접수 신청, 또는 거주지 괄할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복지로 에서 신청

 

 

전기요금 할인 지원

 

 대상 : 기초새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유공자, 상이자 등

 

 지원 : 기초생활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장애인. 유공자 (월 1.6만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 차상위(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신청 :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 /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cyber.kepco.co.kr)통해 신청 / 한전고객센터(123)

 

지역난방요금 감면 

 

 대상 : 기초새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장애아동), 유공자, 상이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월 5천원~1만원) / 차상위계층(월 5천원) / 장애인, 유공자(월 5천원)/ 다자녀가구(월 4천원)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www.kdhc.co.kr)홈페이지 '에너지복지요금 - 요금감면신청하기'로 인터넷접수 / 한국지역난방공사(1688-2488)

 

풍수해보험 지원

 

 대상 : 주택을 소유 및 임차한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국가지원율을 일반가입한 대비 상향지원 / 일반가입자 70% 차상위계층 77%, 기초생활수급자 86% 이상 /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 까지 지원

 

 신청 : 지자체 및 민간보험사를 통해 가입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대상 : 현역입영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 학력 제한 완화 (고졸이하 -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 / 단,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안내- '경제적약자 지원대상여부확인신청'에서 접수 /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술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 선택진료비,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 등은 지원 제외

 

 신청 : 시군구 보건소 신청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지원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 전자바우처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각종 교육 지원

 

 대상. 지원 : 국가장학금(I 유형) / 다자녀(3자녀 이상)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 한국장학재단(1599-2290)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 :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신청불가(중복수혜불가)

 

 지원 : 지원인원 15,000명 내외, 1인당 연간 35만원 사용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www.lllcard.kr)를 통해 신청 / 바우처 사용기관을통한 방문 신청 가능 / 평생교육바우처상담센터(1600-300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2015. 12. 31. 이전 출생자(2021년 기준, 6세이상)

 

 지원 :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활동, 음반. 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대상 : 기초새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 전자식 바우처 카드 발급(1인당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신청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rd.co.kr)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우편신청

 

스포츠강좌 이용권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18세 유. 청소년

 

 지원 :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 시.군.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포털 사이트(svoucher.ksp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국민체육진흥공단(02-410-1298~9)

 

국민위업지원제도

 

 대상 : (1유형) 15~69세 저소득층 -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원 재산 3억 이하,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본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마만 모두 충족 - 단, 청년층(34세 이하)은 소득요건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2유형) 1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소득 무관), 특정계층

 

 지원 : (공동)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1유형) 월 50만원 구직촉진수당 6개월 지원(한도 300만원)등 / (2유형) 훈련참여시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4만원 지원 등 

 

 신청 : 온라인(www.work.go.kr / kua)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만 18세 이상)

 

 지원 :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제공을 위해 임금지원 - 주 30시간 근무 월 125만원 가량 임금지급

 

 신청 : 거주지 관할 지자체(시. 군. 구)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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