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전월세자금 지원제도]
● 정부에서 청년(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지원해주는 전월세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전월세자금 지원제도(국토교통부)
● 나라에서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전월세 대출에는 대표적으로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 첫째 - 중소기업취업천년 전월세보증금대출.
º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지원 제도.
◎ 둘째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지원제도.
◎ 세쩨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º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제도.(만 34세이하 월세도 대출가능)
● 7월 10일 변경된 전세지원제도, 주택시장 안전보완대책으로 청년층에 대한 전세 월세 대출, 이자는 낮앚고 한도는 높아졌습니다.
◎ 첫째 - 대출금리 인하.
º 만 34세 이하 청년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 되었습니다. 기존에 1.8 ~2.4% 금리에서 1.5 ~ 2.1%로 0.3%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º 일반 버팀목 대출금리도 0.3% 인하되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둘째 - 대출대상과 지원 한도 확대.
º 기존에 대출대상 - 기존 보증금 7천만원 → 1억원 확대.
º 지원한도 - 기존 5천만원 → 7천만원 확대.
º 예를들어서 보증금 1억원 전월세라면 대출금 7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억원이 넘으면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된 월세 지원제도.
● 월세대출금리 인하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되었습니다.
◎ 기존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 1.8% + 월세 1.5%
◎ 변경된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 1.3% + 월세 1.0%
●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위해 적용되는 변경된 전월세 자금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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