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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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급방법

by Yolo..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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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번 콜센터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여부와 기타 궁금한 사항은 110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안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고용유지 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안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29    

 

 아동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세이상 이용통신요금 2만원 지급

 

 별도의 신청없이 올해 9월분 요금을 10월중에 차감한다고 합니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식으로 2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지원에 2가지 직종이 추가되었는데요, 단란주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자격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확정되었으며, 연매출 4억원이하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곳도 100만원지급,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직종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업종

 

◈ 유흥관련된 유흥주점(룸사롱)과 무도장(콜라텍), 담배중계도매업, 성인용품판매점, 휴게텔 등이며, 추가로 고액자산가가많은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모피제품도매업, 사행성이 연관된 복권판매점, 성인오락실, 전문직종인 약국과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업, 관세사,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

 

200만원 지급대상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 지급대상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초등학생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이미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은 연결된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학교 스쿨뱅킹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다른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의 안내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이미 1차 150만원을 수령했던 50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1개월치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습니다. 1차 지원금 수령자는 4차추경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기를 전후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게되는데, 이 때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1차 지원금을 받은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구체적인 가입판단 시점은 이후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받지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20만명을 선정하여 3개월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노무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증명하려면

 

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2. 기타 노무 제공 확인가능 서류인, 용역계약서, 위(촉)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등 이중에서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소득을 증명하려면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서류 증빙.

 

3. 지난해 8월 소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도록 사업주로부터 수당이나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소득증명을 받거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여부 비교 기간은? 

 

 세개의 기간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지난해 월 평균 소득

2. 6~7월 중 특정 월 소득기간

3. 지난해 8월 소득기간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유사 사업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12일 ~ 23일 약 2주일의 기간동안,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1차 지원금 미수령자는 추석전에 지급하며, 2차 지원금은 11월 중으로 모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혹은 새롭게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이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현재 구직 촉진수당 수급대상인 경우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 18세 ~ 34세 청년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1차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9월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지원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는 긴급생계비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10월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지급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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