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번 콜센터
◈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여부와 기타 궁금한 사항은 110번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등 안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 고용유지 지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안내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29
◈ 아동특별돌봄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세이상 이용통신요금 2만원 지급
◈ 별도의 신청없이 올해 9월분 요금을 10월중에 차감한다고 합니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하는 식으로 2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희망자금
◈ 새희망자금 지원에 2가지 직종이 추가되었는데요, 단란주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며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새희망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새희망자금 자격을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확정되었으며, 연매출 4억원이하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곳도 100만원지급, 집합제한업종으로 분류된 직종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포함되지 않는 업종
◈ 유흥관련된 유흥주점(룸사롱)과 무도장(콜라텍), 담배중계도매업, 성인용품판매점, 휴게텔 등이며, 추가로 고액자산가가많은 부동산임대업, 골프장 운영업, 모피제품도매업, 사행성이 연관된 복권판매점, 성인오락실, 전문직종인 약국과 동물병원, 보건업, 법무.회계.세무업, 관세사, 통관업,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
200만원 지급대상
◈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매출과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50만원 지급대상
◈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 카페와 음식점은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경우에만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동특별돌봄비 지원
◈ 초등학생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이며, 이미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은 연결된 계좌로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학교 스쿨뱅킹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다른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2주 안에 각 교육청과 학교가 별도의 안내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
◈ 이미 1차 150만원을 수령했던 50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1개월치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받습니다. 1차 지원금 수령자는 4차추경이 국회에 통과되는 시기를 전후로 신청 안내 문자를 받게되는데, 이 때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하지만 1차 지원금을 받은 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구체적인 가입판단 시점은 이후에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1차 지원금을 받지않았던 특고, 프리랜서 중에서 20만명을 선정하여 3개월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차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격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노무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와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이며, 올해 8월 소득이 비교기간 대비 25%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합니다.
특고, 프리랜서를 증명하려면
1.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2. 기타 노무 제공 확인가능 서류인, 용역계약서, 위(촉)탁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명세서 등 이중에서 하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소득을 증명하려면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서류 증빙.
3. 지난해 8월 소득의 감소여부를 확인하도록 사업주로부터 수당이나 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소득증명을 받거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 소득증명서류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감소 여부 비교 기간은?
◈ 세개의 기간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간 하나를 선택합니다.
1. 지난해 월 평균 소득
2. 6~7월 중 특정 월 소득기간
3. 지난해 8월 소득기간
◈ 하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유사 사업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10월 12일 ~ 23일 약 2주일의 기간동안,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인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 1차 지원금 미수령자는 추석전에 지급하며, 2차 지원금은 11월 중으로 모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 지급 합니다. 지원대상은 올해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에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혹은 새롭게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들이 해당됩니다.
◈ 이미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현재 구직 촉진수당 수급대상인 경우 이번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만 18세 ~ 34세 청년중 미취업 상태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통장사본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차 추경 예산이 통과되면 1차 신청대상자에게 별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9월중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추석전까지 지급을 완료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실직, 휴폐업 지원
◈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중에서, 중위소득 75% 이하, 농어촌 기준 재산 3억원 이하는 긴급생계비 신청대상에 속합니다.
◈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10월중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시작으로 11월부터 지급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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