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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3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지원 11월 30일 까지 신청기간 연장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이 또 한번 연장되었습니다. 2차 연장에 이어서 두번째 연장된 것입니다. 11월 20일까지 신청하기로 했다가 11월 30까지 또한번 연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난 7월, 8월을 거치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연장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본 예산 /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6회 지원 / 4인가구 기준 123만원 6회 = 738만원/ 12월 말까지 신청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추가경정예산 / 각종 재난지원금,.. 2020. 11. 23.
긴급생계비지원, 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련했던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새행한다.(보건복지부)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성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간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20년 3월 20일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족지지원제도 개선한다,")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 2020. 8. 5.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달라진 긴급 생계비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 실재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738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인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또한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과 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연..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