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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폐지2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급여 금액과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바뀌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중에서 노인가구, 한부모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자동차도 모두 포함) ② .. 2020. 12. 21.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18만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 서울시는 2022년이 아닌 8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들어 한달 방값이 17만원인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6,000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81세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이유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되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만 ..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