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급여 금액과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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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급여 금액과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by Yolo..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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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바뀌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중에서 노인가구, 한부모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자동차도 모두 포함)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의료급여 금액은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을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움에도 자녀들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과, 또한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2021년 1월 1일 부터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먼저 폐지가 된다고 하니,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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