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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바뀌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중에서 노인가구, 한부모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자동차도 모두 포함)
②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 의료급여 금액은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해 의료 서비스(진찰, 치료 등)을 제공하는 금액입니다.


♥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면서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움에도 자녀들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과, 또한 한부모가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2021년 1월 1일 부터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 중에서 먼저 폐지가 된다고 하니, 기억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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