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2가지 ]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정책.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시행일 - 2020년 3월 23일(2020년 한시적으로 적용)
● 2020년 3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데요, 감영벙 사태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으로 연말까지 혜택을 연장했다고합니다.
● 2020년 3월 23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것인데요, 과세 유흥업소, 유흥장, 부동산임대, 공급업은 제외가 된다고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시행일은 2020년 12월 10일 입니다.
● 기존에 있던 법에서는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공인인증서만 규정하였는데요, 2020년 12월부터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에도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합니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2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임대차 묵시적 개약갱신거절 통지기간이 종료 6개월 전부터 2월 전으로 변경된다고합니다.
● 기존에 집주인이 더이상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한달전까지 알려줘야 했던것을 이제는 두달전까지 세입자에게 알려줘야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두달전에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전자보석제도(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시행. 시행일 2020 8월 5일.
● 2020년 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신설 시행된다고합니다.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시행일 2020년 9월 25일.
● 종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액은 2천만원 이하였는데요, 20년 9월 25일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어린이안전법)
● 시행일 2020년 11월 27일.
● 2020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종사자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응급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가 부여된다고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시행일 2020년 10월
●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려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20년 10월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의 측면에서 주민들록번호를 지역번호가 폐지된다고합니다.
● 기존의 앞에 생년월일과 성별번호는 그대로 두고 나머지 지역번호와 등록순서 검증번호가 비밀번호로 바뀐다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정책.
● 유선 결합상품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 도입. 시행일- 2020년 7월.
● 지금까지 방송통신서비스 해지 시 해지지연 및 이중과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20년 7월부터 유선 결합상품을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가 도입된다고합니다.
● 원스톱 사업자 전환서비스는 가입시에 가입, 해지를 동시에 자동처리가 될수 있도록 한다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시행일 2020년 8월 21일.
● 2020년 8월 21일 부터 화환 유통질서 개선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한다고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통제. 시행일 2020년 7월 30일.
● 기존에는 위험지역인 항만내에 들어가도 크게 재제를 받지 않았는데요, 2020년 7월 31일부터는 테트라포트(TTP)등 항만내 위험구역에 대한 출입이 통제된다고합니다.
● 기존에 위험지역인 항만내에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7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눈, 흉부(유방)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 2020년 하반기.
● 기존에는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등을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 20년 하반기부터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눈, 흉부(유방) 해당부위에 검사가 필요한 진활자 및 의심자 중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춤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 시행일 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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