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신청제도'
● 개별연장급여신청, 실업급여를 한번 더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 첫째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안정정보망에 동으로 사용하는 인력은행, 노동관서, 고용안전센터, 시청 군청 구청의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및 민간직업소개소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고용안정정보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므로 대부분의 공적기관이 해당된다고 보면됩니다.
● 이와같은 기관에서 직업을 소개받고 3회이상 응시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둘째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즉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고령자 부양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 셋째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일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일일단위 최저임금액이고 산한은 8만 6천원입니다.
● 급여기초임금일액 74,000원, 상한액 86,000원보다 12,000원 낮은 금액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무 이직일 기준으로 살펴봐야합니다.
지급금액
● 지급일수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합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입니다.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 연장을 결정했을 때 제출한 서류를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면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개합니다.
● 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지존에 받아오셨던 구직급여 지급절차 기준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 수습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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