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신청, 자격기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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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실업급여 연장신청, 자격기준 신청방법

by Yolo..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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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연장급여신청제도'   

 

 개별연장급여신청, 실업급여를 한번 더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를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 첫째 -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직업안정기관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고용센터,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안정정보망에 동으로 사용하는 인력은행, 노동관서, 고용안전센터, 시청 군청 구청의 취업정보센터, 일일취업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센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및 민간직업소개소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고용안정정보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내용에 포함되어야하므로 대부분의 공적기관이 해당된다고 보면됩니다.

 

 이와같은 기관에서 직업을 소개받고 3회이상 응시하고도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이나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즉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아동,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고령자 부양자,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부양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학업중인자 등의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셋째 - 급여기초임금일액은 74,000원 이하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합계액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주택.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액 합계액이 16만원 이하, 주택, 건물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일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면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의해 일일단위 최저임금액이고 산한은 8만 6천원입니다.

 

 급여기초임금일액 74,000원, 상한액 86,000원보다 12,000원 낮은 금액으로 급여기초임금일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무 이직일 기준으로 살펴봐야합니다. 

 

         지급금액        

 

 지급일수는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지급금액은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한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합니다. 신청기한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입니다.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합니다.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신청이 안됩니다. 

 

 연장을 결정했을 때 제출한 서류를 보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되면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합니다.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개합니다. 

 

 급여는 구직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합니다. 지존에 받아오셨던 구직급여 지급절차 기준에 준해서 지급합니다. 

 

 수습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지급을 정지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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