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생계비 대부제도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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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부지원 생계비 대부제도 (직업훈련)

by Yolo.. 202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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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주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자료.    

 

◆ 앞으로 3주 이상의 직업훈련(고용노동부가 인정)을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도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연리 1% 생계비를 대부해주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제도를 7월부터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 및 이.전직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사업인데,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생계비 대부의 제도변경에 대해.

 

○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무급휴직자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원대상 확대와 더불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개편 내용을 다음과 같다.

 

○ 소득요건은 가구원함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대부한도는 월 2백만원(1인당 총 1천만원)에서 월 3백만원(1인당 총 2천만원)으로 확대되면서,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1인당 총 3천만원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한편, 대부기간도 기존에는 훈련기간 동안 지원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신속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훈련종료 후 90일 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된다.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omwel.co.kr)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훈련 수강증, 본인 포함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 무급휴직 확인서 등 관련 서류 제출 필요)

 

근로복지공단에서 훈련사실 및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신용보증이 이루어지면 월 단위로 대부가 실시된다.

 

○ 생계비 대부 신청 및 대부 절차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te)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화상담(1588-0075)울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계층에 고용충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생계부담으로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안다." 고 전하면서

 

○ "지난 7월 3일 국회에서 약 963억의 제 3차 추경예산이 통과된 만큼 실업, 휴직, 폐업한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직업훈련 사이트 HRD-Net  

 

◆ HRD-Net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성공적인 취업 구직자'와 '직무능력 향상 근로자' 라는 훈련과정을 검색하시면 지역별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고 있는 많은 직업훈련들이 검색됍니다.

 

 예를 들면 시각디자인, 제과재빵, 전기, 목공, 커피 등 이곳에서 원하는 직업훈련을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직업훈련을 3주 이상 하게 되면 생계비 대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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