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초연금의 확대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전체 수급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 2021년 소득하위 70%에 30만원 인상 근거를 마련(2020. 1. 21 기초연금법 개정)하고, 2021년 기초연금 예산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개편 등 추진 예정(2020년~ )
기초연금 제도 개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70% 수준.
◆ (지원내용) 2020년 1월부터 소득하위 40% 대상 월 최대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소득하위 40% ~ 70% 대상 월 최대 25.5만원(부부가구 40.8만원)
기초연금액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1월 조정.
◆ 기초연금산식 = (기초연금액 - 2/3 x 국민연금 A급여) + 부가연금액
2020년 산식 + (254,760원 - 2/3 x A급여) + 127,380원
◆ (2014. 7) 200,000원 → (2015. 4) 202,600원 → (2016. 4) 204,010원 → (2017. 4) 206,050원 → (2018. 4) 209,960원 → (2018. 9) 250,000원 → (2019. 4) 253,750원(20%이하 300,000) → (2020. 1) 254,760원(40%이하 300,000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020년)
◆ 일반수급자 - 단독가구 1,480,000원 / 부부가구 2,368,000원
◆ 저소득수급자 - 단독가구 380,000원 / 부부가구 608,000원
예산 및 지원
◆ 2014년 6.9조원 / 2015년 10.0조원 / 2016년 10.3조원 / 2017년 10.6조원 / 2018년 11.8조원 / 2019년 14.7조원 / 2020년 16.8조원(국비 13.2조원, 지방비 3.6조원)
수급자현황
◆ 2014년 435.3만명 → 2015년 449.5만명 → 2016년 458.1만명 → 2017년 486.8만명 → 2018년 512.6만명 → 2019년 534.6만명.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기초연금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시면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상위 30%에 해당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른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합쳐서 소득인정액이라는 환산율로 맞추게 됩니다.
★ 환산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중에 상위 30%에 해당이 된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만 65세에 해당되는 해, 생일이 돌아오기 1달 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늦지않게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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