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68%를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원/ 4인 4,749,2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9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조사방식(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 (2018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2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508만 원
▣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 가구균등화지수란 공동생활 시 비용 절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 등을 고려하여, 가구 구성이 서로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이다.
▣ 그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제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달 조직 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
▶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도 바뀌었습니다.
2021년 새로워진 급여별 선정기준
◆ 교육급여(중위 50%)
▣ 2020년 1인 87만8697원 → 2021년 1인 91만3916원.
▣ 2020년 2인 149만5990원 → 2021년 2인 154만4040원.
▣ 2020년 3인 198만5289원 → 2021년 3인 199만1975원.
▣ 2020년 4인 237만4587원 → 2021년 4인 243만8145원.
▣ 2020년 5인 281만3886원 → 2021년 5인 287만8887원.
▣ 2020년 6인 352만3184원 → 2021년 6인 331만4302원.
◆ 주거급여(중위 45%)
▣ 2020년 1인 79만737원 → 2021년 1인 82만2524원.
▣ 2020년 2인 134만6391원 → 2021년 2인 138만9636원.
▣ 2020년 3인 174만1760원 → 2021년 3인 179만2778원.
▣ 2020년 4인 213만7128원 → 2021년 4인 219만4331원.
▣ 2020년 5인 253만2497원 → 2021년 5인 259만0818원.
▣ 2020년 6인 292만7886원 → 2021년 6인 298만2871원.
◆ 의료급여(중위 40%)
▣ 2020년 1인 70만2878원 → 2021년 1인 78만1132원.
▣ 2020년 2인 119만6792원 → 2021년 2인 123만5232원.
▣ 2020년 3인 154만8231원 → 2021년 3인 159만3280원.
▣ 2020년 4인 189만9670원 → 2021년 4인 195만516원.
▣ 2020년 5인 225만1108원 → 2021년 5인 230만2949원.
▣ 2020년 6인 260만2547원 → 2021년 6인 266만1441원.
◆ 생계급여(중위 30%)
▣ 2020년 1인 52만7158원 → 2021년 1인 54만8349원.
▣ 2020년 2인 89만7594원 → 2021년 2인 92만6424원.
▣ 2020년 3인 116만1173원 → 2021년 3인 119만5185원.
▣ 2020년 4인 142만4752원 → 2021년 4인 146만2887원.
▣ 2020년 5인 166만8331원 → 2021년 5인 172만7212원.
▣ 2020년 6인 196만1910원 → 2021년 6인 198만86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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