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에 해당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합니다.
◆ 2021년에는 2020년보다 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2020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2021년에 다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 자동차가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생계에 필요하거나 장애인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예외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129면 콜센터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재산기본공제액
◆ 예를들어서 서울, 광역시 등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재산이 1억원이라면 6,900만원을 공제한 3,100만원이 재산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특례
◆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 거주하며 재산이 13,000만원이라면 12,000만원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주며 1,000만원만 일반재산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지급액
◆ 1급지(서울)
2020년 1인 - 266,000원 ----> 2021년 1인 310,000 인상됩니다.
◆ 2급지(경기, 인천)
2020년 1인 - 225,000원 ----> 2021년 1인 239,000 인상됩니다.
◆ 3급지(광역, 세종시)
2020년 1인 - 179,000원 ----> 2021년 1인 190,000 인상됩니다.
◆ 4급지 그 외 지역
2020년 1인 - 158,000원 ----> 2021년 1인 163,000 인상됩니다.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
◆ 자가 가구가 있을경우 집을 고쳐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은 경보수의 경우 457만원, 중보수의 경우 849만원, 대보수의 경우에는 1,241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시 서류는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입실계약서(고시원 거주시) 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29번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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