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5,900원 / 2인 914,200원 / 3인 1,182,900원 / 4인 1,450,500원 / 5인 1,719,200원 / 6인 1,987,700원
▶ 정부 입장에서 올해까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보를 듣지 못한 분들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시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일여성인턴사업, 경력단절여성 취업 일자리 지원 (6) | 2020.11.20 |
---|---|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자치단체 (2) | 2020.11.20 |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4) | 2020.11.18 |
월동비 난방비지원, 월동대책 생계지원금 지급 (2) | 2020.11.18 |
독감백신 사망사례와 사망자들이 맞은 백신제품의 회사 (6) | 2020.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