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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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by Yolo..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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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1인 535,900원 / 2인 914,200원 / 3인 1,182,900원 / 4인 1,450,500원 / 5인 1,719,200원 / 6인 1,987,700원

 

 

▶ 정부 입장에서 올해까지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정보를 듣지 못한 분들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다시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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