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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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by Yolo..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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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을 정하는 이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원 →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인상된 →

2022년 512만 1080원 상향이 되었으며 1인가구는 약 194만 4000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 중위소득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 2022년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이하 이면 선정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의 경우 46%로(2021년보다 상향)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 생계급여 ◀

 

- 1인가구 기준 2021년 54만원 → 2022년 58만원 지급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현재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되는 생계급여 기준은 현재 1인가구 기준 선정기준액 583,444원 - 본인의 소득인정액 = 내가받을 생계급여 금액이 됩니다. 즉,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 최대 금액인 583,444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예시) 1인가구 : 2022년의 본인소득인정액 20만원이라면 58만원 - 20만원 = 38만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구별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1인가구 약 58만원, 2인가구 약 97만원, 3인가구 약 125만원, 4인가구 153만원 입니다.

 

▶ 의료급여 ◀

 

● 중위소득 40% 이하인 분들이 해당이 되십니다.

 

●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77만 원이하, 4인가구 기준 204만원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의료비에는 급여 비용과 비급여비용 이라고 나뉘는데 급여비용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이고 비급여 비용은 적용되지 않는 비용입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의 지원내용은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최근에는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 인플루엔자, 척추 MRI(2021.12월에 추가)  가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종, 2종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종은 입원에 따르는 본인부담 비용은 없으며 외래병원 방문시 비용이 1,000~2,000원씩 부담이 되며, 2종은 입원은 일괄 10% 부담과 의원 외래 방문시 1,500원, 2차 3차 병원 외래 방문 시 15% 씩 본인부담이 나옵니다.

 

● 약국 비용은 1,2종 모두 500원씩 부담이 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은 1종 월 5만 원까지, 2종 연 80만원까지 상한액입니다. 다만 비급여항목의 진료나 치료는 본인부담비용 전액을 내야하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거급여 ◀

 

● 2021년 대비 최대 5.9%가 인상이 됩니다.

 

●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89만 원이하, 4인가구 소득인정액이 235만원 이하이면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십니다.

 

● 2022년 바뀐 주거급여 금액은 : 서울인 경우 1인가구 매월 최대 320,7000원, 2인가구 360,7000원, 3인가구 440,7000원, 4인가구 기준 500,6000원을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표에서 보이시는 (+)는 2021년에 비해 늘어난 금액입니다.

 

● 경기, 인천은 1인가구 기준 150,3000원,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 그 외에 3급지 광역시 경우 1인가구 기준 200,1000원, 4인가구기준 310,000원 매월 지원받습니다.

 

● 4급지인 경우 1인가구 기준 160,3000원, 4인가구 기준 250,4000원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 가구원 수가 7인 이며 6인과 동일하며, 가구원 8~9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 인상 적용한다고 합니다.

 

●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현재 거주하시는 곳에 보증금액 등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 지원 받는 금액은 개인별로 조금씩 달라질수가 있으므로 이점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주거급여의 경우 자가가구를 보유한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데요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수선비용은 :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원, 대보수 1,241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교육급여 ◀

 

 

●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인정액이 1인가구 약 97만 원이하, 4인가구 256만원이하 이면 교육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은 : 교육활동 금액은 연 1회 지급이 되며, 초등학생 330,1000원, 중학생 466,600원, 고등학생 555,400원을 지원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 전체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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