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 실재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738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인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또한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과 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생계비는 식료품비, 의복비, 생계유지비가 지원되며,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최대 6번(738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일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료비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은 300만 원씩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각종 검사, 치료의 약제비, 본인 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300만원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거지원이나 임시거소 제공을 최대 12회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월 145만 원,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은 43만 2천 원 + 수업료·입학금을 더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동절기에는 98,000원의 연료비 지원과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단전된 가구에는 전기요금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대상.
●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하여야 신청할수 있는데요. 이 기준이 과거보다는 많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기준 소득.
●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8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이상 증가할 때 662,510원씩 증가한다고 보면 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재산기준.
● (재산은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주택청약 조합 저축 - 부채 ) 대도시에서는 1억 8,8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지인 경우에는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는 제도를 이번에 신설해서 적용을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이 과거보다는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6,900만원을,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차감해서 재산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 예들 들어서 광역시에 사는 A 씨는 재산이 2억 원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지역별 재산 차감액을 적용해서 6,900만 원을 차감하면 1억 3,100만 원으로 변경되므로 재산기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금융재산기준.
●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소유한 통장에 500만원 이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거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금융재산 산정 시, 일상생활 유지 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이 과거에는 65% 를 차감했는데 현재 100% 차감으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한번 신청하면 2년 이내에는 같은 위기사유로 신청이 불가능했는데요,
● 이번에 감염병 사태 이후로 위기의 사유가 있다면 2년 이내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존에는 통상 3개월까지만 가능했던 것이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생계곤란이 지속된다면 재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에 가시면 금융정보공개 동의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동의를 하시면 여러분의 재산. 소득인정액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다른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다만 추가로 다른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세부적인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추가지급 지역 10곳 (6) | 2020.07.03 |
---|---|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지역과 준비중인 지역 (4) | 2020.06.16 |
창녕 아동학대의 친모 조현병, 조현병 이란 (10) | 2020.06.08 |
[감염재생산수] 4배 빨라진 코로나19 감염 전파 (10) | 2020.06.03 |
[덴탈 마스크] 주말부터 500원에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 (6) | 2020.06.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