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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3

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을 정하는 이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원 →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인상된 → 2022년 512만 1080원 상향이 되었으며 1인가구는 약 194만 4000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 중위소득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 2022년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 2021. 11. 12.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입학준비금 지원 정부지원 교육복지제도 ▶ 초, 중,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셔야할 정부 교육비 지원 정책 세가지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입학준비금제도인데요, 세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교육급여 ◆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가장 높은(50%) 급여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인가구기준 91만원 / 4인가구기준 243만원 인데요, 근로소득 공제 30%를 해주기 때문에 4인가구 월소득 348만원의 월 소득이 있어.. 2020. 12. 10.
2021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68%를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원/ 4인 4,749,2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9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조사방식(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새로운.. 202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