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입학준비금 지원 정부지원 교육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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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초중고 교육비, 교육급여, 입학준비금 지원 정부지원 교육복지제도

by Yolo..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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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중,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알아두셔야할 정부 교육비 지원 정책 세가지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 입학준비금제도인데요, 세가지 모두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기준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중고등학교 입학생 전원에게 입학준비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가장 높은(50%) 급여인데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과 상관 없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기준 91만원 / 4인가구기준 243만원 인데요, 근로소득 공제 30%를 해주기 때문에 4인가구 월소득 348만원의 월 소득이 있어도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구분해서 지원해줬지만 2021년부터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쳐서 현금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38.8%로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가 인상돼서 고등학생은 448,000원이 연 1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고등학생은 추가로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 및 수업료도 전액 지원해줍니다.

 

 

교육급여 신청서류

 

 

2. 초.중.고 교육비지원

 

 

 앞서 말씀드린 교육급여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이며 초중고 교육비는 교육부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초중고 교육비는 현금으로 주는 돈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학비 면제, 급식비 면제, 방과후 학교 수강비 면제(20년 기준 연 60만원) PC지원, 인터넷 사용료 지원(20년 기준 월 17,600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계산하면 교육급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하위 60%로 되어 있지만 60~104%까지 시도 교육청별로 다르고 항목별로도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자가용 기준이 합리적입니다. 자동차의 일반재산 소득환산을 적용 기준이 교육급여의 경우 1600CC미만 10년 이상, 자동차가액 150만원이지만 초중고 교육비 자가용 기준은 2500CC미만이면 가능합니다.

 

 2500CC이상이더라도 6년이상 된 차량이면 일반재산이 적용되고 여기에 해당이 안되더라도 교육급여와 달리 100%가 아니라 33%가 적용됩니다.

 

 

교육비 신청서류

 

 

 기타 재산도 교육급여 환산율의 3분의 1만 적용이 됩니다. 교육급여는 금융자산의 6.26%가 월 소득 인정액으로 포함되지만 교육비는 2.08%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자격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득기준에서 탈락했더라도 학교장 추천제도가 있어서 서류로는 물려받은 토지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준비금

 

 

 입학준비금은 여러 지자체에서 교복, 운동화,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10~40만원까지 신청 계좌로 현금으로 입급해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에 해당되지만 서울시는 내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중고등학교 입학 가정에 테블릿 PC, 학용품 구입 등 입학에 필요한 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입학준비금은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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