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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지원4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12월 31일 까지 신청 마감 2020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연말까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복지 4천억원지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1. 생계지원 ● 1인가구 454,900원, 2인가구 774,700원, 3인가구 1,002,400원, 4인가구 1,230,000원, 5인가구 1,457,500원, 6인가구 1,685,000원 2.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 대도시 - 1~2인 387,200원 / 3~4인 643,200원 / 5~6인 848,600원 ● 중소도시 - 1~2인 290,300원 / 3~4인 422,900원 / 5~6인 557,400원 ● 농어촌 - 1~2인 183,400원 / 3~4인 243,200원 / 5~6인 320,300원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 1인 53.. 2020. 11. 19.
긴급생계비지원, 복지 지원제도 확대 시행 ▣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연말까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마련했던 기준보다 더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추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2020년말까지 확대 새행한다.(보건복지부) ▶ 이번 추가적인 제도개성에 따라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 시 의료지원 재지원 제한기간 폐지 등을 실시한다. ▶ (적용기간 연장)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금)에서 12월 31일(목)로 연장하였다. ○ 2020년 3월 20일 보도참고자료("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해 긴급족지지원제도 개선한다,") ○ 이는 코로나19의 하반기 재유행 및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등 .. 2020. 8. 5.
2차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계비 지원 지역과 준비중인 지역 1차 긴급재난지원금, 많이 사용하셨고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우려도 많은데요 2차 3차까지 계속 지급을 하다 보면 그 많은 예산은 또다시 세금을 통한 국민들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걱정도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2차, 3차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국 두 군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군데의 지자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결정하고 정부에 에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북 완주 시와 대구시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전북완주시는 이미 준비를 해서 '완주형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전 군민에게 1인당 10.. 2020. 6. 16.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달라진 긴급 생계비지원(긴급복지지원제도)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감염병 사태 이전에도 시행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에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방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대상이나 자격도 많이 완화되었고 실재받을 수 있는 혜택도 늘어났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대 738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인데요,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경기 또한안 좋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생활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생계유지비,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금과 자격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합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 앞으로 감염병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는 연.. 2020.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