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 4가지 제도개선.]
1.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기획재정부)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 홑벌이 가구의 범위
º 총금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 있는 가구
º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º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 나를 기준으로 윗분들에 해당.)
※ 현행 -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개정안 - 자녀 : 자녀 및 직계존속
2. 과세관청의 근로. 자녀장려금 근거 마련.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º 현행 - (원칙) 거주자가 관세관청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º 개정안 - (예외)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관세관청의 직권신청 가능.
<개정이유>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누락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방지.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º 현행 : 반기 근로장려금 결정일 부터 20일 이내.
º 개정안 : 지급기한 단축 - 20일이내 → 15일 이내.(5일 단축)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조속한 지원.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근로.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근로. 자녀장려금 압류금지 대상.
º 현행 : 국제 체납액 충당 후 환급하는 근로. 자녀장려금 중 각각 연 150만 원 이하의 금액.
º 개정안 :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 연 150만 원 → 연 185만 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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