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 2023년까지 변화방향에 대한 종합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초수급제도를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례 1 - 노인수급가구사례
◎ 올해 80세의 할머니(A)께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경북의 한 농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분인데요, 얼마 전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고 기초연금 30만원과 장애수당 4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원이 넘는 상황이나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선사항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아들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본인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 2021년부터 노인,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부터 폐지되는 것은 최종 2022년까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례 2 - 한부모수급가구 사례
◎ 경기도 거주 중인 35세 B씨는 4세 자녀와 2인 한부모가족으로 매월 아동양육비 20만원, 아동수당 10만원, 주거급여 25만원을 수급중입니다.
◎ 전 배우자이 양육비 지원은 일년에 서너차례 몇십만원 정도 수준으로 소득활동을 계획해 보지만 아이양육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 최근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았으나 자녀의 부양의무자인 아버지의 소득기준 초과로 부양능력 있으므로 생계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고 합니다.
개선사항
◎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B씨와 자녀의 소득.재산만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2021년까지 1단계인 노인. 한부모가구 대상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사례 3 -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균등화
▶1인가구 ~2인가구에 해당됩니다.
◎ 서울에 거주하는 64세 C씨로 생활비를 아끼려고 점심을 봉사단체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끼니는 쌀과 잡곡만으로 지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한달에 5만 8000원의 식비를 쓴다고 합니다.
◎ 부실한 식사는 병으로 이어져 치료비 부담까지 들게 됐다고 하는데요, 병이 생겨 일을 나갈 수도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다보니 소득이라고는 정부에서 받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전부라고 합니다.
◎ 이런 기초수급자들을 분석을 해보니 한달 평균 적자가 17만 3000원이 었다고 하는데요, 소득이 없고 비용만 발생하다 보니 한달 평균 17만 3000원의 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개선사항
◎ 기준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과 가구균등화지수 조정을 통해서 1인가구의 최대 급여액이 62만 9000원까지 (약 19.2%)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 지금까지는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통계청 조사를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요, 이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1이나구 기준 최대급여액이 62만9000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례 4 -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
◎ 청년희망키움통장 참여자 D씨는 평소 자산관리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모으는 돈 없이 모두 소비했다고 합니다.
◎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 절반은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면 교육비로 쓸 예정이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의 대학입학이나 결혼을 하게 되면 목돈 마련에 활용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그러나 평소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3년 만기 이후 쌓인 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추가로 목돈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개선사항
◎ 2021년 1월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청년에게 종합재무설계서비스 등 특화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 금융관련 전문가에게 재무상담과 이와 관련된 경제관련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어떻게 자산을 형성할 것인지 자산관리, 금융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자산관리나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할지 모르는 청년들은 자산형성지원사업, 경제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사례 5 - 저소득층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주거급여 수급가구내의 청년 E씨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29만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E씨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로부터 매월 4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 그래서 과외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청년이 현재 가장 힘든 점이 월세비 마련이라고 합니다.
◎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면 더욱 학업에 열중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 이 청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선사항
◎ 이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도입으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E씨의 아버지에게는 3급지 2인가구(할머니 포함)로 인정하여 21만 2000원의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인천에 거주하는 E씨에게는 2급지(경기.인천) 1인가구로 인정하여 23만 9000원의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3인가구로 인정받아 월 25만 4000원을 아버지에게 일괄지급했던 주거급여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21만 2000원이 지급되고, 인천에 살고 있는 E씨에게는 23만9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합산하면 45만1000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 중위소득 45% - 1인 790,737원 / 2인 1,346,397원 / 3인 1,741,760원 / 4인 2,137,128원 / 5인 2,532,497원
◎ 주거급여의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취학, 구직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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