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
●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제정안을 8월 14일 입법예고, 40여 일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다.
◆ 이번 제정안을 올해 제정된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20년 본회의 의결 → 2020년 6월 9일 공포 → 2021년 1월 시행예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의의 및 주요내용>
● 내년(2021년) 1월 1일 시행되는 한국형 실업부조 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번 정부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핵심 추진화제로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형 뉴딜과제로도 포함된 바 있다.
● 1995년 부터 1차 교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험원리에 의해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왔고,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수급자의 기여와 관계없이 취업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로서,
●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구직촉진수당 6개월 x 50만원)하고, 이분들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구직활동 의무이행 여부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이에,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2009년 부터 정부는 고용보험 제도로 포괄하지 못한 취약계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는데, --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 대상 취업지원 제공(상담진단 → 직업능력향상 → 취업알선)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 지원과 취업지우너서비스를 제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국형 실업부조"로서 2차 고용안전망 역할 <한국형 뉴딜 과제>)
● (주요내용)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연령: 만 15세~64세 구직자 중 / 근로능력 의사 : 취업경험이 있고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고액자산가 배제 3억 원 범위 내)에게 최대 300만 원(월 50만 x 6개월) 지급
● 청년(16~34세)의 경우 고용상황 특수성 등 감안, 120% 이하까지 선불 지원 / 취업경험이 없는 자의 경우 노동시장 여건 지원 필요성 등 감안 선불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모든 취업취약계층에게 개인별 추치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직업 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재산요건) 재산이 3억 원을 넘지 않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청년층(중위소득 120% 이하)은 별도로 정한다.
◆ (취업경험요건)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수당 수급만을 목저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 최업경험요건을 요건심사형(의무지출대상)에 적용 / 선발형에는 미적용.
◆ 취업경험 기간을 판단할 때,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취업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특고 등은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사업자등록 기간 등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였다.
◎ 기존 취성패에서 주로 제공해 온 직업훈련. 추치업알선 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양육지원 등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경험 프로그램('21년 사업 신설 예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했다.
◆ (수급자 의무 등)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수급자의 의무도 규정하였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회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구직활동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는 폭넓게 인정한다. -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도 인정한다.
◎ 그 밖에도, 부정 수급자는 5년간 재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더 촘촘해진 고용안전망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라면서,
◎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 관계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구체화하고, 그빡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전산망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안전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gwanbo.mo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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