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1년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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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1년간 무료

by Yolo..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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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플러스 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주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5세(60개월)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2인가구 기준 2,394,000원 / 3인가구 기준 3,096,000원 / 4인가구 기준 3,799,000원 

 

 중위소득 65%~ 80%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 1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 65% - 2인가구 기준 1,945,000원 / 3인가구 기준 2,516,000원 / 4인가구 기준 3,087,000원

 

▣ 대상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분들은 전체 무료로 플러스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서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 - 2인가구 기준 79,924원 / 3인가구 기준 104,090원 / 4인가구 기준 126,909원

 

 지역가입자 - 2인가구 기준 45,003원 / 3인가구 기준 95,023원 / 4인가구 기준 118,159원

 

 혼합가입자 - 2인가구 기준 80,076원 / 3인가구 기준105,268원 / 4인가구 기준 128,407원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 - 비속, 배우자로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준중위소득 65% ~80%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보충식품비 10%를 자부담 하셔야 합니다.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중 1가지 이상 해당하시면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신청방법 

 

 거주지 보건소에서 상시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화로 예약을 하고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하신후에 서류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의료수급권자(기초생활대상자, 차상위대상자)는 우선순위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서류 

 

 등본(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산모수첩(임신부의 경우), 

 

 이후에 영양위험조사를 받는데요, 신장 및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등을 한다고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교육. 

 

1. 단체교육(월 1회) -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 대상자별 영양교육 및 상담 

 

2. 가정방문 - 가정방문사업 참여대상자 각 가정에 식품보관 상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3. 대상자 영양평가 실시 - 사업참여하는 날 부터 종료시까지 초기평가, 재평가, 졸업평가를 한다고 하는데요, 신체계측, 빈혈측정, 식품섭취조사 후 영양위험요인 안내 및 상담을 합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보충식품 지원내용. 

 

 일상생활에서 부족되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보충식품업체(입찰)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월 2회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에서 처방한다고 합니다. 

 

 식품패키지별 해당 식품 

 

1. 1패키지(0~5개월 영아) - 분유 1통(혼합수유아), 분유 2통(조제분유아), 분유 X(완모수유아)

 

2. 2패키지(6~12개월 영아) - 분유 1통(혼합수유아), 분유 2통(조제분유아), 분유 X(완모수유아), 쌀 1.5kg, 감자750g, 달걀30개(노른자만 섭취), 당근 600g 또는 애호박 540g.

 

3. 3패키지(유아 1~5세) - 쌀 1.5kg, 감자 750g, 달걀 30개, 멸균우유(200ml)60개, 김 90g, 미역 100g, 검정콩 300g, 멸치 300g, ※당근 600g 또는 애호박 540g.

 

4. 4패키지(임신, 수유부) - 쌀 3kg, 감자 1.5kg, 달걀30개, 멸균우유(200ml)60개, 김 90g, 미역 100g, 검정콩 500g 또는 멸치 300g, 당근 1000g 또는 애호박 1050g.

 

5. 5패키지(출산부) - 쌀 3kg, 감자 1.5kg, 달걀 30개, 멸균우유(200ml)30개, 김 90g, 미역 100g, 검정콩 500g 또는 멸치 300g, 당근 1000g 또는 애호박 1050g.

 

6. 6패키지(완모수유부) - 쌀 3kg, 감자 1.5kg, 달걀 30개, 멸균우유(200ml)30개, 김 90g, 미역 100g, 오렌지주스 6L, 검정콩 500g 또는 멸치 300g, 당근 1000g 또는 애호박 1050g, 닭가슴살통조림 810g 또는 참치통조림 900g. 

 

※표시가 있는 부분은 격달로 번갈아가며 배송되는 식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 6개월간 지급하며 6개월 추가연장 총 1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참여자와 저소득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는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대부분의 지원내용은 비슷하나, 지역마다 조금씩은 다를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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