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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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2021년 1월 1일

by Yolo..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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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단계적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유형별로 115만원에서 265만원 최대 300만원을 구직활동 수당으로 지원해주고 취업성공으로 150만원을 제공해 주는 제도

 

 최근까지 자영업자나 특별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등 일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 했는데요,

 

 하지만 자영업자는 2012년 처음 가입이 시작됐고 다음달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학습지교사를 비롯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확대 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일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화물차주, 프리랜서 같은 불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줘서 일을 하는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 가입의 기회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취지로 알고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최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자금도 함께 결합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해서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버험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선발형' -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만 18~34세)중 중위소득 50~120%이하에 해당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2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60%이하, 특정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초과, 중잔년층은 중위소득 60~100%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심층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시 단계별로 115~265만원까지, 그리고 1,2유형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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