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단계적 전국민 고용보험제 실행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유형별로 115만원에서 265만원 최대 300만원을 구직활동 수당으로 지원해주고 취업성공으로 150만원을 제공해 주는 제도
◆ 최근까지 자영업자나 특별고용 프리랜서, 예술인 등 일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 했는데요,
◆ 하지만 자영업자는 2012년 처음 가입이 시작됐고 다음달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학습지교사를 비롯해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확대 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 영세자영업자도 '함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일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는 직종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화물차주, 프리랜서 같은 불들에게 고용보험 가입 기회를 줘서 일을 하는 전 국민에게 고용보험 가입의 기회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취지로 알고 있지만,
◆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도 최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자금도 함께 결합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구직활동을 하는 국민들 모두에게 단계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확대해서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버험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는데요,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 '선발형' -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만 18~34세)중 중위소득 50~120%이하에 해당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합니다.
2유형
◆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의 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소득층은 중위소득 50~60%이하, 특정취약계층에 해당되고, 청년층은 중위소득 120%초과, 중잔년층은 중위소득 60~100%이하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심층상담 및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1유형의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으로 한달에 50만원씩 6개월, 총 300만원, 2유형은 직업훈련 참여 시 단계별로 115~265만원까지, 그리고 1,2유형 모두 소득 조건에 해당된다면 취업성공수당으로 150만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기간은 12개월인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시에도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전제가 되는데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확인할 방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워크넷에서 입사지원을 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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