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사업
◆ 정부가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인턴근무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 적응역을 높이고, 취업 후에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0년도, 올해까지는 3개월 인턴기간동안만 정부에서 기업체에 지원금을 월 80만원씩 240만원을 지급해줬기 때문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에 인력을 쓸 수 있었습니다.
◆ 그리고 3개월을 더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턴에게 6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줬습니다.
◆ 그런데 3개월 인턴 기간이 지나면 계약 연장이 안될 수도 있으며, 3개월 인턴에 3개월 일을 더 해서 6개월을 채우고 60만원의 장려금을 받고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18개월 이내 180일(약 7개월) 고용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 하지만 올해 예산이 148억원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예산이 88억원이 증액된 236억원이 확보되어 3개월 인턴기간이 종료하고 6개월을 더 근무할 경우 인턴에게는 60만원, 기업체에 8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 기업에서는 인턴 한 명당 총 32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인턴 입장에서는 9개월을 일했기 때문에 고용유지가 되지 않더라도 이후 4개월동안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원대상
◆ 구직을 희망하는 경력 단절 여성, 주로 주부님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경력 단절이라고 해서 경력을 조건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인턴제도이기 때문에 인턴기간에 어떤 태도로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기업
◆ 4대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0명 미만 기업
◆ 협약체결 이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함
◆ 기존 채용했던 인턴사원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 경과시 재신청 가능함
◆ 기업에서 3개월간 지원을 받고 인턴이었던 직원을 계속 고용한다면 추가 정부지원으로 더 고용이 가능하고 인턴 종료후 정직원 채용을 안한다면 1년동안 지원을 받을수 없습니다.
◆ 보험회사나 학습지 회사등은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주 35시간 이상 (결혼 이민여성은 30시간 이상) 이며 전일제가 원칙이지만 일부 양질의 시간제도 가능합니다
◆ 신청하기 전에 새일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상담사와 전화 상담 후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각 지역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방문을 통한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각 지자체별로 예산이 배부되고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단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 구직등록을 하시면 새일여성인턴사업 외에도 무료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교육, 훈련프로그램등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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