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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독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어(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상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도 저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화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11월 23일(월)부터 온라인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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