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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급여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스병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용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지원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제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밖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체계
재조원달방식
▶ 자세한 내용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502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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