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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3단계가 발동되면 필수 활동을 제외하고 외출, 모임, 다중시설 운영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사실상 봉쇠조치에 가까운 것입니다.


◆ 먼저 실내, 외를 막론하고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됩니다.
◆ 결혼식장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 스포츠 경기도 모두 중지됩니다.

◆ 고. 중위험시설로 분류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은 물론 일반주점과 카페도 문을 닫아야합니다.
◆ 학원, 목용탕, 사우나, 영화관도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

◆ 음식점, 미용실, 쇼핑몰등의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합니다.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아예 등교를 하지 못합니다.
◆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 또는 휴원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 민간기업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부문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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