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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7

난방비, 전기 요금 등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란?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감면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이용 방법 요금감면 일관 신청 준비 사항 요금감면 일괄 신청 문의 사항 2020. 12. 24.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급여 금액과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바뀌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중에서 노인가구, 한부모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자동차도 모두 포함) ② .. 2020. 12. 21.
월동비 난방비지원, 월동대책 생계지원금 지급 전라남도 장흥군 경기도 평택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산광역시 북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이천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충청남도 청양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당진시(장애인가구) 경상남도 밀양시 충청남도 아산시(중증장애인가구) 전라북도 임실군 충청남도 논산시(장애인가구) 충청남도 서천군 ▶ 월동대책비, 월동지원비, 월동난방비, 월동대책 생활비 생계지원금 ▶ 정부24 홈페이지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월동"이라고 검색 하시면 서비스안내를 확인하시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20. 11. 18.
추석 명절위로금 2만원~50만원까지 전라북도 임실군 부산광역시 사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관역시 기장군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산광역시 경기도 과천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광주광역시 경기도 의왕시 2020. 9. 15.
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1년간 무료 ▶ 영양플러스 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 거주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5세(60개월)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2인가구 기준 2,394,000원 / 3인가구 기준 3,096,000원 / 4인가구 기준 3,799,000원 ▣ 중위소득 65%~ 80%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 1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중위소득 65% - 2인가구 기준 1,945,000원 / 3인가구 기준 2,516,000원 / 4인가구 기준 3,087,000원 ▣ 대상기준 중위소득 6.. 2020. 8. 10.
2021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68%를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원/ 4인 4,749,2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9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조사방식(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새로운.. 2020. 8. 9.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18만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 서울시는 2022년이 아닌 8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들어 한달 방값이 17만원인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6,000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81세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이유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되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만 .. 202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