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전기 요금 등 요금 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서비스란? ◆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 지원 내용 : 감면 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 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요금감면 일괄 신청 이용 방법 요금감면 일관 신청 준비 사항 요금감면 일괄 신청 문의 사항
2020. 12. 24.
보건소 영양플러스 지원사업 1년간 무료
▶ 영양플러스 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 거주지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5세(60개월)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 영양플러스사업의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신청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 2인가구 기준 2,394,000원 / 3인가구 기준 3,096,000원 / 4인가구 기준 3,799,000원 ▣ 중위소득 65%~ 80% 사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자기 부담금 10%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 중위소득 65% - 2인가구 기준 1,945,000원 / 3인가구 기준 2,516,000원 / 4인가구 기준 3,087,000원 ▣ 대상기준 중위소득 6..
2020. 8. 10.
2021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68%를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원/ 4인 4,749,2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9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조사방식(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새로운..
2020.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