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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5

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2022년 변경된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준을 정하는 이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원 → 50만 6000원(서울)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기준 2021년 487만 6290원 대비 5.02%인상된 → 2022년 512만 1080원 상향이 되었으며 1인가구는 약 194만 4000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 중위소득 상향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기준이 달라졌는데요 - 2022년 생계급여 30% 이하, 의료.. 2021. 11. 12.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지원 급여 금액과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 ▶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바뀌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 중에서 노인가구, 한부모가 포함되었을 때에는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관련 안내 ①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 자동차도 모두 포함) ② .. 2020. 12. 21.
새롭게 변경된 생계급여 주거급여, 2021 기초수급제도 ▶ 정부에서 제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 2023년까지 변화방향에 대한 종합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기초수급제도를 여러가지 사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사례 1 - 노인수급가구사례 ◎ 올해 80세의 할머니(A)께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인으로 경북의 한 농가 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분인데요, 얼마 전 같이 생활하며 어머니를 돌보던 외아들이 직장을 잡아 대도시로 떠났고 기초연금 30만원과 장애수당 4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 유일한 부양의무자인 아들은 일반재산 없이 부채만 900만원이 넘는 상황이나 아들의 근로소득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선사항.. 2020. 8. 13.
2021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지원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2021년 기준중위소득 2.68%를 인상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 2020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757,194원/ 2인 2,991,980원/ 3인 3,870,577원/ 4인 4,749,274원/ 5인 5,627,771원/ 6인 6,506,368원. ◈ 2021년 기준중위소득(월) 1인 1,827,831원/ 2인 3,088,079원/ 3인 3,983,959원/ 4인 4,876,290원/ 5인 5,757,373원/ 6인 6,628,603원. 2021년 새로워진 기준중위소득 조사방식(출처: 보건복지부)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새로운.. 2020. 8. 9.
기초수급자 생계비지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앞으로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약 18만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합니다. ▶ 서울시는 2022년이 아닌 8월부터 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들어 한달 방값이 17만원인데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206,000원으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81세 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기준에서 제외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이유는 평소에 연락도 잘 안되는 부양의무자가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8월부터 만 .. 2020. 7. 31.